변호사 칼럼

상가 누수 문제 건물주 책임 범위와 임차인 영업손실 손해배상 산정 기준 총정리

2026-06-02

상가 누수 문제 건물주 책임 범위와 

임차인 영업손실 손해배상 산정 기준

제이씨엘파트너스 상가법률연구소 분쟁 리포트: 민법 제623조 수선의무와 수선특약의 법적 한계

Q. 상가 천장에서 물이 새 인테리어가 망가지고 영업을 못 했습니다. 건물주는 수선 면책 특약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누수의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대규모 하자에 해당한다면 면책 특약이 있더라도 건물주(임대인)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수선의무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소규모 수선에만 적용될 뿐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하자나 대규모 방수 공사 등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확고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민법 제623조에 따른 건물주의 목적물 사용·수익 상태 유지 의무

상가를 임차해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시설물 하자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상가 누수 문제인데, 물이 새기 시작하면 단순 도배지 오염을 넘어 값비싼 인테리어가 훼손되거나 판매용 상품 및 집기가 망가지는 막대한 재산 피해로 직결됩니다.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영업을 위해 정당한 대가인 차임(월세)을 지급하는 만큼, 건물주는 임차인이 상가 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건물을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옥상 방수층 손상, 외벽 균열, 공용 배관의 노후화 등 건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누수라면 법원 역시 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보아 건물주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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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주 책임 vs 임차인 책임: 누수 원인별 법적 분담 기준

다만 모든 상가 누수 사건에서 건물주의 책임이 기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누수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과 수선의 규모, 성격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책임의 주체를 판가름합니다.

구분 건물주(임대인) 책임 범위 임차인 책임 범위
원인 시설 건물 구조적 결함, 옥상 외벽 균열, 건물 메인 공용 배관 하자 등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내부 시설, 영업 전용 설비 오작동 등
수선 규모 대규모 방수 공사, 주요 구조부 교체 등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통상적 사용 과정의 소규모 파손, 소모품 교체 및 경미한 수리 등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목적물 수선의무 민법상 임차인의 목적물 보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3. '임차인이 수선한다'는 계약서 특약이 무효가 되는 법리적 배경

많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서 조항 중 "상가 내부의 수선 비용 및 유지 관리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라는 특약 조항을 방패 삼아 임차인의 배상 요구를 거절하곤 합니다. 얼핏 보면 조항 문구 그대로 모든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독박 써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수선의무 면책 특약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별도의 대규모 수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항목 혹은 소규모 수선에 한하는 것일 뿐, 건물의 벽체 균열 보수, 대규모 방수 공사, 건물 기본 설비 교체 등 건물의 본질적인 구조적 하자에 대한 대수선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엄격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이나 외벽 하자 등으로 발생한 상가 누수라면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적혀있든 상관없이 여전히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수선 및 배상의 책임이 귀속됩니다.

4. 영업손실, 상품 훼손 등 실전 손해배상 청구 기준과 입증 자료 종류

상가 누수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성립 요건과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 때문에 장사를 망쳤으니 돈을 달라"라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가 누수 손해배상 청구 시 필수 확인 항목
① 누수의 근본적인 발원지가 임차인의 시설물이 아닌 건물 구조나 공용 설비 영역인지 여부
② 누수 인지 즉시 건물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수리 요청을 이행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
③ 누수로 인해 발생한 인테리어 훼손, 집기 고장, 상품 유실 등의 객관적인 피해 규모 자료 확보 여부

특히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불가능해 발생한 영업 중단 손해(휴업 손해) 역시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누수 발생 이전의 포스(POS) 매출 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세 신고 자료 등을 기반으로 일평균 순이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테리어 재시공 견적서, 피해 상품의 매입 세금계산서, 폐기물 처리 영수증 등을 낱낱이 모아 소송을 제기해야 온전한 피해 환수가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 누수 분쟁은 건축학적 원인 규명과 복잡한 민법상 특별손해 배상 법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거나 증거 수집 단계에서 실수를 범하면 고스란히 임차인이 피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물주의 불법행위 및 의무 불이행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도모해 드리고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재산권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상가 누수로 극심한 영업상 손해를 입은 임차인분들이 실무 상담 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사항입니다.

Q1 상가 천장에서 물이 새서 일주일째 영업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건물주가 고쳐줄 때까지 임차인의 권리로서 월세(차임) 지급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누수로 인해 상가 공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조업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 전체 혹은 일부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부분적 방해가 있었다면 방해받은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 일부에서만 물이 샜고 나머지 공간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영업을 이어갔음에도 월세 전체를 무단 연체하면 오히려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피해 비율을 산정하여 내용증명으로 차임 감액을 서면 통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누수의 원인이 상가 건물 자체의 노후화가 아니라, 바로 위층 상가(학원/요식업 등)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배관을 건드려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소송은 건물주와 위층 임차인 중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무적으로는 원인 제공자인 '위층 임차인 및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건물주' 모두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위층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위층 주체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계약 관계상 내 건물주 역시 나에게 누수 없는 상가를 제공할 의무(민법 제623조)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공동 책임을 집니다. 소송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재판이 공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주체 모두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공동 소송 전략이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Q3 건물주가 수리를 계속 미루고 배짱을 부려서 제 돈으로 우선 300만 원을 들여 긴급 방수 공사와 천장 도배를 마쳤습니다. 이 수리비를 나중에 건물주에게 강제로 받아내거나 보증금에서 까고 나갈 수 있나요?

답변: 네,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수선 비용을 지출한 경우, 민법 제626조에 의거하여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지출한 보수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지출 즉시 건물주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나갈 때 보증금 반환 채권과 상계(공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수리비 청구 시 금액의 적정성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전 업체의 누수 진단서, 공사 대금 이체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정식 증빙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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