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상가 누수 임대인 방어 승소 사례 확인하세요.

2026-05-17

상가 누수 임대인 방어 승소 사례 및 면책 전략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분석: 임차인의 무리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실전 법리

질문: 상가 건물 천장 누수로 임차인이 시설 훼손과 영업 손실을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JCL&Partners가 수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계약서상 전용부분의 유지·보수 책임이 임차인에게 명시되어 있고, 누수의 원인이 된 노후 배관이 임대인이 아닌 '상가 관리단'의 관리 영역(공용부분)에 속한다면 임대인에게 관리책임이나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계약서 해석과 책임 소재 구분을 통해 임대인의 억울한 독박 배상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인테리어 파손과 영업 중단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당연한 듯 요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는 일반 주택임대차와 달리 전용 구역의 유지·보수 의무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많고, 건물의 대형 배관은 상가 관리단이 관할하므로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인 '무과실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피고(임대인) 측을 대리해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낸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의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공개합니다.

395383e04c0d1794f519dfa528362be6_1778998459_3797.png

1. 성남지원 상가 누수 소송 사건 개요 및 임차인의 주장

임차인 A씨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상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매장 내부 시설이 침수되고 장기간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건물주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1억여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 A씨는 천장이라는 위치적 특성을 근거로 '공용부분 하자이므로 건물주가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고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반면 임대인 B씨는 즉각 이상덕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서 조항의 이면과 실질적 관리 주체를 파고들었습니다."
원고(임차인 A씨)의 청구 논거 피고 대리인(제이씨엘파트너스)의 방어 논거
• 누수 발원지가 천장 내부 배관이므로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함.
• 임대인은 민법상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 수선의무를 위반함.
• 임대차 계약서상 전용부분 시설의 유지·보수·교체 책임은 임차인에게 명시됨.
• 사고의 원인이 된 배관은 임대인 개인이 아닌 '상가 관리단'의 전적인 관리 영역임.

2. 법원의 기각 판결 근거: 과실책임과 공작물책임의 배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는 제이씨엘파트너스가 제시한 계약서 해석과 상가법리를 모두 받아들여 임차인 A씨의 배상 청구를 전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판시한 핵심 기각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임대인의 계약상 수선의무 부존재: 재판부는 "본건 임대차 계약서상 공용부분에 대해 임대인에게 전적인 보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으며, 오히려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용 시설물의 유지보수 책임은 임차인 부담으로 귀속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공작물 책임 및 과실책임의 성립 배제: 설령 배관 노후화라는 시설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배관은 개별 임대인이 제어할 수 없는 '상가 관리단'의 소관이므로 임대인에게 과실이나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소유자로서의 무과실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명쾌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3. 임대인·임차인 분쟁 예방을 위한 특약 작성 가이드라인

이번 성남지원 판결은 임대차 계약서 내 '유지보수 분담 조항'이 실제 민사 소송에서 얼마나 강력한 처분문서로 작용하는지 입증한 지표입니다. 예기치 못한 누수 사고로 인한 억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부터 특약 사항을 정교하게 셋팅해야 합니다.

  • 책임 한계 범위의 수치화: "점포 내부의 소모성 부품 및 전용 배관, 마감재의 하자로 인한 누수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수선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 상가 관리단과의 책임 연계: "상가 공용 배관 및 외벽 균열 등 건물 자체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누수 발생 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닌 '상가 관리단'을 상대로 직접 보상을 청구하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면책 특약을 삽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제이씨엘파트너스의 명쾌한 누수분쟁 해결 솔루션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을 받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들이 긴밀한 협력 자산을 구축하여 임대차·부동산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계약서 조항의 정밀 해석, 공용·전유부분의 법리적 스크리닝, 과실책임 방어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소송 자문 비용은 1시간 기준 11만 원입니다. 철저한 비밀 유지와 심도 있는 법리 분석을 위해 저희 사무실은 100%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4층
  • 지하철 내방 안내: 지하철 2호선 및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 10번 출구로 나오셔서 삼성역 방향(차량 진행 방향)으로 약 250미터(도보 4분 거리) 직진하시면 도로 우측 현대타워 건물 4층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참 권장 서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누수 발생 직후 점포 사진 및 사설 탐지 소견서, 상대방이 보내온 내용증명 및 소장 사본, 상가 관리규약집 등을 지참하시면 즉시 명쾌한 방어 전략을 도출해 드립니다.

누수 사고는 단순한 시설 손상을 넘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첨예한 감정싸움과 거액의 권리관계 분쟁으로 번지기 십상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거센 압박에 밀려 성급하게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면, 건물주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수천·수억 원의 독박 배상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청구를 기각시킨 압도적인 승소 자산을 보유한 JCL&Partners와 함께 하셔서 귀하의 소중한 부동산 자산과 법적 권리를 빈틈없이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1. 상가 누수 발생 시 무조건 임대인이 배상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서상 수선의무 주체와 실질적 관리 주체(상가 관리단)를 명확히 가려내야 합니다.

2. JCL&Partners는 계약서 내 임차인 책임 조항 및 공용부분 관리 부실 논거를 예리하게 제시하여 임차인의 1억 원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3. 선릉역 10번 출구 현대타워 4층에 위치한 제이씨엘파트너스(상담비 1시간 11만 원, 사전예약제)가 복잡한 손해배상 및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명쾌한 승소 돌파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카카오톡 법률 상담
 
네이버 상담 예약 바로가기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신청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