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신축 공사로 집 균열·누수 피해 생겼을 때 손해배상 받은 실제 사례
2026-07-13 조회수 : 31회
JCL PARTNERS LAW FIRM
인근 신축 공사로 집 균열·누수 피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받은 실제 사례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공사 피해의 배상 기준과 증거 확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집 가까이에서 대규모 철거·신축 공사가 시작된 뒤 벽에 금이 가고, 비가 올 때 누수가 생기거나 바닥이 내려앉는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시공사 측에서 “건물이 오래돼 생긴 자연스러운 노후화”라고 주장하면 피해 주민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의 영향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법원도 공사 전후의 상태, 현장과 건물 사이의 거리, 공정에서 발생한 진동, 전문가 감정 결과와 민원·행정처분 내역을 종합해 공사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LEGAL KEYPOINT
노후 건물이라도 인근 공사가 균열·누수·지반 침하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공사의 기여 범위에 따라 보수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법원이 공사와 주택 피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0517 사건에서 피고는 2020년 5월경부터 2023년 4월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 9개 동, 1,13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불과 10~30m 떨어진 2층 주택과 3층 다가구주택에는 균열, 계단실·옥상 누수, 도장 박리, 주차장 지반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대규모 공사 과정에 기존 건물 철거와 대형 화물차 이동이 수반되었고, 연속적·반복적인 진동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감정인은 피해 주택의 균열과 누수, 지반 침하가 공사 진동과 인접 건물 철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주택 곳곳의 모든 하자를 자연적인 노후화 현상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사로 인해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에서 중요하게 본 사정
- 공사 현장과 피해 주택의 거리가 10~30m에 불과했던 점
- 철거 작업과 대형 화물차 이동 등 상당한 진동이 예상되는 공정
- 균열·누수·지반 침하에 관한 전문가의 현장 감정 결과
- 공사 기간 중 반복된 주민 민원과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
02.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배상책임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를 배상책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나 원인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무과실책임 규정이 있다고 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과 균열·누수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와 금액은 사진, 계측자료, 감정 결과와 보수 견적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0517 판결 요약
| 구분 | 인정 내용 |
| 재산·정신적 손해 | 주택 소유자에게 총 21,473,552원 (위자료 400만 원 포함) |
| 거주자 위자료 | 배우자와 다른 거주자들에게 각 300만 원 |
| 지연손해금 | 판결에서 정한 각 기산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 |
※ 위 금액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감정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사건의 배상액은 건물 상태, 공사의 기여도, 피해 범위와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노후화가 있어도 공사 기여 부분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에는 기존 균열이나 방수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손해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사 측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감정을 통해 기존 노후화와 공사의 영향을 구분하고 공사가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범위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공사 전에도 낡아 있었다”와 “공사 때문에 새로운 손상이 생겼거나 기존 손상이 확대됐다”를 객관적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공사 전 현황조사 자료, 과거 사진, 부동산 중개 당시 사진이나 수리 내역도 중요한 비교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4. 91회의 민원과 행정처분 기록도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약 3년 동안 소음·진동 등에 관해 총 91회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관할 구청은 현장을 점검한 뒤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련 위반을 이유로 조치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과 피해 주택이 공사장 출입구에 접해 대형 화물차와 레미콘 트럭의 소음에 노출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거주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원은 단순한 항의 기록이 아니라 피해 시기와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5. 피해가 보이면 즉시 확보해야 할 자료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만 믿고 기록을 미루면 균열이 언제 생겼는지, 누수가 공사와 관련 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발견한 시점부터 다음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 전·후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
- 균열 폭과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날짜 표시 사진
- 비 오는 날 누수 장면, 곰팡이·도장 박리 등 2차 피해 자료
- 구청 민원, 관리기관 신고, 시공사와 주고받은 문자·공문
- 진동·소음 계측자료와 인접 건물 사전현황조사서
- 건축 전문가의 안전진단·감정 의견과 보수 견적서
- 임시 거주비, 수리비, 진료비 등 실제 지출 영수증
보수하기 전에 증거 보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철거 전 상태를 충분히 촬영하고,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현장 확인 기회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크다면 법원 감정이나 증거보전 절차가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06. 포기하기 전에 공사와 피해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세요
인근 공사 피해는 건축 구조, 공정, 진동의 정도와 기존 건물 상태가 함께 얽혀 있어 말만으로 책임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피해 발생 시기와 공사 진행 시기가 맞물리는지, 공사 전후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른 이웃에게도 유사한 피해가 생겼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건물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균열을 공사 탓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객관적인 감정과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의 기여 범위,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과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가 계속되거나 시공사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건축 감정과 법적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배상 가능성과 금액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출처: 수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2가단570517 판결. 판결 요지는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환경분쟁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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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아닙니다.